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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 | 전자여행허가제, 일명 이스타(ESTA)란?

knownlearn 2024. 5. 5. 16:31

단기로 미국 여행을 가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이스타(ESTA)'에 대해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ESTA가 비자가 아니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 혹은 미국 전자여행허가제의 약어인 ESTA에 대해 하나부터 열까지 알아보겠습니다. 

 

ESTA 로고
미국여행 시 필요한 ESTA

 

 

 

전자여행허가제(ESTA), '이스타'

 

 

1.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전자여행허가제(ESTA)에 대해 설명하는데 왜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VWP)이 등장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바로 비자면제프로그램이 ESTA로 여행허가를 받게 될 시, 미국으로 항공·육로·해상 여행 시에 최대 90일 간 비자(Visa) 없이 관광 및 상용 목적에 한하여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미국 정부의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국 국민들이 관광 및 상용 목적으로 90일 이내 단기 미국 방문 시, 사전에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지정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입력하면, 미국 정부의 심사를 거쳐 ESTA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비자 없이 미국을 여행하려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반드시 전자여권을 소지하고, ESTA를 받아야 합니다.

 

 

 

2. 전자여행허가제(ESTA)

 

 

위의 정보를 바탕으로 ESTA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은 전자여행허가제이며,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범위 내에서 미국 방문을 허가합니다. ESTA를 미국 여행비자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ESTA는 비자가 아닙니다. 미국 여행을 위해서 발급받는 비자로서 B1, B2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ESTA와 B1, B2 비자의 차이를 간략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ESTA B1, B2
차이 ■ 미국 내 신분변경 불가능
■ 최대 3개월까지 체류 가능
■ 미국 내 신분변경 가능
■ 최대 6개월까지 체류 가능
1회 갱신 가능

 

 

표에서 찾아보실 수 있듯이, 주의하셔야할 점은 ESTA를 이용해서 미국에 입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미국 현지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합니다. 체류변경을 위해서는 미국 이외의 국가로 출국하신 뒤에 현지 미국대사관에서 워나시는 체류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ESTA는 한번도 ESTA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기존의 ESTA가 만료된 경우, ESTA가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여권을 갱신한 경우, 이름/성별/국적 등이 변경된 경우 등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ESTA의 신청은 해외로 나가고자 하는 시점에서 최소 72시간 전에는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3.  ESTA 발급 목적

 

 

ESTA는 여행이나 세미나, 박람회, 미팅 등 간단한 상용 목적 하의 단기간 미국 체류를 원하실 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90일 미만이어야 하고 체류 이전에  ESTA 발급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ESTA가 발급된 이후에는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된(인가된) 항공사 또는 선박을 이용하여 미국에 입국해야 하며, 미국의 안전 및 보안에 위협을 가하지 않고 미국 국경 인접지역을 제외한 미국 외 타국행/귀국행 항공권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아래는 ESTA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와 ESTA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입니다. 읽어보시고 ESTA를 발급받으실 수 없는 분이라면, 방문 목적에 따라 해당되는 미국 비자를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 비자면제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미국비자 발급 필요 ★

  • 9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고자 하거나 비전자여권으로 미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 유학, 취업, 취재, 이민 등 여타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 전용기 혹은 무기명 항공편, 선박을 이용하여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 미국비자 발급이 거절된 사례가 있는 경우
  • 미국에서 불법체류한 경력이 있거나 입국거부 또는 추방된 적이 있는 경우
  • 범죄기록이 있거나 미국비자를 받는 데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ESTA를 통해 미국비자 발급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ESTA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 미국 입국 시 유효한 미국 비자가 있는 경우
  • 괌, 사이판, 북마리아나제도에서 45일 미만 체류하는 경우
  • 미국 영주권자

 

 

 

 

4. ESTA 답변 종류와 거절 사유

 

 

ESTA를 신청하시면, 아래와 같이 3가지의 답변을 받아보실 겁니다. 만약 ESTA 발급의 거절되신 경우라면 앞서 언급하였듯 미국 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승인(Authorization Approved)

- 즉시 ESTA 승인여부를 알 수 있으며 비자 없이 미국 여행 가능

 

보류(Authorization pending)

- 전자여행 허가를 즉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여행 승인을 검토 중인 상태

- 72시간 내 결과 확인 가능

 

거절(Travel Not Authorized)

-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비자신청 필요

 

※ ESTA 거절 사유

  • 미국 내 장기체류자
  • 미국 내 체류신분을 어긴 자
  • 경찰체포기록이 있는 자
  • 미국입국이 거부된 적이 있는 자
  • 미국비자 발급이 거절된 적이 있는 자

 

 

5. ESTA 유효기간

 

 

ESTA 여행허가는 2년간 유효하며 복수로 사용 가능합니다.

2년 내 여권이 만료되는 경우는 여권 만료일까지 유효합니다.

(만약 여권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으로 갱신하셨다면 ESTA를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ESTA를 무사히 발급받으셨다면, ESTA 승인번호를 출력해서 소지하는 것을 권장하며, 미국 입국 시에는 ESTA 신청 시 사용한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또한, ESTA 신청 시 입력한 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전화번호, E-MAIL 주소, 여권 정보, 미국 내 체류지 정보, 탑승지, 탑승편명 등)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는 ESTA를 업데이트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 혹은 미국 전자여행허가제의 약어인 ESTA, '이스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ESTA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