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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사건과 아일릿(ILLIT) 원희, 직접 악플 신고 | 법적 기준·처벌·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phdreality 2024. 5. 16. 16:57

최근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의 갈등이 조명되면서 각 레이블 소속 가수들까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뉴진스 아류'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아일릿에 대해서도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라이브 방송 중이던 아일릿(ILLIT)의 멤버인 원희직접 악플을 신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일릿 원희
핸드폰을 보며 악플을 신고하는 원희 캡처사진

 

 

민희진 대표가 기자회견장에서 '어른들의 싸움에 아이들은 죄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 성인이 되지도 않은 멤버들도 있고, 성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한참 어린 나이이며 상황을 이끌고 갈 영향력이 각 소속사 대표들에 비해 미미할(거의 전무할) 가수들에게 비난을 퍼붓는 게 옳은가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뉴진스이든, 아일릿이든 어느 누가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혼돈이 시작되길 바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진스와 민희진 대표가 피해자의 프레임에 놓인 상황 속에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아일릿 멤버들에 대한 무분별한 악플이 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일릿 멤버 원희의 행동은 그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고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악플의 기준과 처벌, 그리고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악플의 기준

 

'악플', 악성 댓글(惡性 - , 영어: flaming, roasting)악성으로 리플을 단다는 말을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이러한 악플은 법적으로 크게 다음의 세 가지의 기준으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특정
비방의도
공연성

 

먼저, 악플에서 비방하고자 하는 대상인 피해자가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불특정 다수나 집단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인물이 지목되어야 하는데요, '000'이라고 실명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어도 해당인물을 묘사한 내용을 제3자가 보았을 때 누구인지 알아차리고 지목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그렇게 특정된 인물을 비방하려는 의도가 분명해야 악플로 구분이 됩니다. 악플로 인해서 내용 속의 특정인물이 이미지나 평가가 훼손되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얻게 되는지가 관건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특정된 1인인 경우에도 그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온라인 공간의 특성상 공연성이 충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입자격이 제한되는 등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운영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적시한 사실의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악플에 대한 법적 대응

 

1. 사이버 명예훼손죄

위의 악플에 대한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악플이 대부분 인터넷 상의 포털사이트, 개인 SNS 등에 달리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상의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악플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비방할 목적'이란 사람의 인격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것으로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의미하는데 만약 적시한 사실이 공공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온라인 공간에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타매체에 비하여 전파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정보통신만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의 법정형보다 가중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출처: https://ecrm.police.go.kr/minwon/crs/quick/qna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간혹 연예인들에 대한 악플을 달았다가 해당 연예인이 고소를 취하해 줬다는 기사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2. 모욕죄

만약 악플의 내용 중에서 수위 높은 욕설이나 인신공격이 담겨 있다면, 형법상 모욕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모욕죄는 특정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속어 등으로 수치심을 주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악플 내용에서 특정되는 인물이 보았을 때, 기분이 상할 정도의 비하, 욕설, 성희롱적 표현이 담겨 있다면 상대를 비방할 목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모욕죄입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보통 악플에 대한 법적대응을 할 때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형법상의 모욕죄를 함께 적용합니다.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온라인상의 모욕을 가중처벌하는 특별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형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구별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 여부에 따라 구별이 가능합니다.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 및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입증이 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하게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가치판단의 진실여부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심한 욕설이 모욕죄에 해당하지만, 단순한 농담, 무례, 불친절 등은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멸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처벌 절차

 

악플에 대한 고소 절차도 일반적인 형사 사건의 절차와 동일합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한다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보한 뒤에 고소장을 쓰고 경찰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으면 편리하게 접수가 가능하지만, 온라인 상에서는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가 없기에 욕설을 하거나 명예훼손적 발언이 담긴 악플을 캡처하거나 촬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일릿 멤버 원희가 라이브 방송에서 보여준 모습도 악플이 보일 때마다 캡처를 해서 저장을 하는 것이었죠. 이를 통해서 특정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악플을 달았다거나 행위의 지속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IP주소를 추적해서 가해자를 찾아냅니다. 

 

다만, 악플을 다 가해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악플 고소로서 인터폴의 협조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었다고 한다면 국내에 들어와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우회로 해외망을 거쳐 악플을 단 경우에는 IP추적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 범주

 

온라인에서 익명성을 이용해서 악플을 다는 행위는 지양해야 합니다. 경찰청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홈페이지를 살펴보시면, 인터넷에서 어디까지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답변이 나와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이라 할지라도 규제대상이 존재하는데요, 특히 연예인 비방과 관련하여서는 '개인의 명예와 신용을 해하는 내용'이 주요하게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출처: https://ecrm.police.go.kr/minwon/crs/quick/qna

 


 

여기까지 아일릿 멤버 원희의 직접적인 악플 신고로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오른 악플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혹여 악플을 달아보신 적이 있다면 악플의 기준과 처벌을 잘 살펴보시고, 악플이라는 행위가 얼마나 법에 위배되고 또 무가치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익명성을 이용해서 단순히 특정한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이 싫다고 해서 수위 높은 악플을 다시는 건 상대에게나 악플을 다는 본인에게 하등 이득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그저 누군가를 싫어하는 마음이 커지고, 누군가를 싫어하는 연습과 훈련을 반복해서 앞으로의 미래에 더 큰 증오를 가져다줄 뿐입니다. 누군가에게 악플을 다는 본인은 익명성이라는 가면 없이 사람들 앞에 나섰을 때, 단 한 사람의 증오라도 이겨낼 힘이 있으신가요? 증오는 증오만을 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