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목돈을 마련하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 1년 만에 가입자 133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에 금융당국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를 대상으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년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부분인출 서비스에 관심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세대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위해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으로 사회 출발 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목적의 공공기관 정책지원금입니다. 소관기관은 서민금융진흥원이고요.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
* 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은 연령 계산서 빼고 계산
■ 개인소득
직접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산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가입 시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소득+우대금리)
개인소득기준 | 정부기여금 |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
40만원 | 6.0% | 24,000원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000원 |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200원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000원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 | - | - |
*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또는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총 급여 기준을 준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선정
가입 및 심사 절차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매월 진행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을 통해 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원하시는 은행의 홈페이지 또는 앱에 접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희망하는 은행 상에서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면, 약 2주 후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가입요건 확인이 이루어진 후, 결과에 따라 익월 초에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방안 주요 내용
① 가구소득 요건 완화 | 가구소득 중위 180%에서 250% 이하로 개선
가구소득요건*은 3월 가입신청 기간(2.22일~3.8일)에 신청한 청년부터 적용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50%(연) ※ 2024년 7월부터 소득이 확정되어 적용
(1인 가구) 62,336,760원 | (2인 가구) 103,684,650원 |
(3인 가구) 133,044,480원 | (4인 가구) 162,028,920원 |
② 중도해지 시 지원 강화 | 3년 이상 가입 유지 시에도 혜택 적용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추진*
* 비과세 적용 관련 조세특례제한법(2024년 내 잠정), 정부기여금 지급 관련 예상 확보 등 필요조치 지속 추진
③ 특별중도해지 사유 추가 | 특별중도해지 사유 혼인·출산 추가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혼인'과 '출산'이 추가되어,
이 사유에 해당하여 특별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및 정부기여금 지급
* (기존)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 이주,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④ 병역이행 청년 가입 지원 |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가입 가능
소득기준연도(전전년도 혹은 직전년도)에 군복무* 이력이 확인되는 청년은 3.25일부터 가입신청 가능
* 「병역법」상 현역,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 「군인사법」상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확대된 청년도약계좌 혜택 (2024.07.)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개최한 '청년도약계좌 도입 1년 - 청년, 금융을 이야기하다' 행사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청년도약계좌 추진과제를 밝혔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들의 긴급한 목돈 수요를 감안하여 만기 전에 납입액의 일부를 출금할 수 있는 '부분인출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① 신용점수 추가 가점 부여
▩ 2년 이상 가입 + 800만 원 이상 납입하면 개인신용평가점수 5~10점 추가 부여 (NICE/KCB 기준)
②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센터 구축(연내)
▩ 전문가의 자산 및 부채 컨설팅 서비스 제공, 금융강좌나 자산관리 시뮬레이션 등 참여형 금융콘텐츠 제공
▩ 오프라인 센터 5곳, 누리집 운영
③ 2년 이상 가입자 대상 부분인출 서비스 도입
▩ 누적 납입액의 최대 40% 이내로 부분인출 가능
▩ 부분인출금액에 대한 이자, 이자소득세 부과 및 정부기여금 지급 기준은 중도해지한 경우와 동일
④ 앱 사용자경험(UX) 개선 및 금융정보 제공 강화
▩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청년도약계좌 관련 필수정보와 혜택을 더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협약은행의 앱 UX 개선
청년도약계좌 누리소통망(SNS) 개설, 가입자 대상 프로그램 등 마련
여기까지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개요와 지난 7월에 발표된 청년도약계좌의 확대된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중에서도 2년 이상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을 유지하는 경우 부분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니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점 기억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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