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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 총정리 | 사건 경과·법안 주요내용·발의·패스트트랙 지정·대통령 거부권·조건부 수용?

phdreality 2024. 5. 8. 23:58

작년 여름, 실종자 수색을 위해 동원되었던 채 상병이 순직한 이래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했었습니다. 이번주 일명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한 사건, 법안 주요 내용, 거부권 등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채 상병 사건

 

사건은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3년 7월 19일 오전 9시 10분경, 폭우 피해지역이었던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의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라는 작전이 이루어집니다. 작전의 일환으로 내성천 경진교와 삼강교 사이 22.9km 구간에 119명이 투입되었고, 이 작전을 수행하던 해병대 제1사단 포병여단 제7포병대대 소속 채수근 일병이 급류에 휩쓸리게 됩니다. 

 

 

보문교 위치
Google Maps 캡처사진

 

 

 

사건 당일, 해병대원들은 내성천 일대에서 도보로 이동하면서 대열을 맞춰 탐침봉 등을 사용하여 인간띠 작전으로 실종자를 찾고 있었는데, 지반이 무너지면서 채 일병과 다른 대원 2명이 급류에 함께 휩쓸렸습니다. 다른 2명의 대원은 배영으로 스스로 헤엄쳐 빠져나왔지만, 채 일병은 얼굴을 물 밖으로 겨우 드러내며 살려달라고 외치며 몇십 미터가량 급류로 떠내려다 가다 사라졌습니다.

 

해병대는 그 즉시 민간인 수색을 중단하고, 상륙용 고무보트(IBS)와 드론, 헬기 등의 장비를 동원하여 실종된 채 일병을 찾는데 주력했으며 경상북도는 내성천 상류지역에 있는 영주댐과 저수지 등의 방류를 중단합니다. 약 3시간 후인 오후 12시 10분경 채 일병으로 추정되는 실종자가 육안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조를 위해 보트로 접근했으나 급류가 빨라 구조하지 못했고, 이후 밤 11시 8분경 14시간 만에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현직 소방관인 채 일병의 아버지는 중대장에게 '급류가 셌는데 왜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았느냐, 구명조끼가 얼마나 비싸다고 입히지 않느냐, 살인이 아니냐'며 따졌다고 합니다. - 당시 대민지원 홍보를 위해 해병대 글자가 잘 보이도록 복장을 통일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에 따라 구명조끼를 입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채 수근 일병은 순직 후, 그의 생전 소속 부대인 해병대 제1사단장 권한으로 7월 20일부로 상병으로 추서 진급되었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채 상병 사건'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수사

 

 

본 사건에 대해 해병대는 '수중 수색이 힘들다'는 현장 지휘관들의 경고에도 그냥 수색하라는 지시를 내린 사건의 책임자를 파악하기 위해 해병대 수사단은 관련자 및 관련부대를 수사하였으며, 수사결과를 최종 결재권자인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여 결재받은 후, 경상북도경찰청으로 이첩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재 이후, 국방부 장관은 '경찰 이첩 보류'를 전화로 지시합니다. 또한,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은 '관련자의 혐의사실을 삭제하라'는 등의 연락을 해병대 수사관에서 전달합니다. 이어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서류를 경찰로부터 법적근거 없이 회수하였고,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에 대해 집단항명수괴(추후 '항명'으로 변경) 혐의로 보직해임하고 입건하는 등 수사에 외압을 행사합니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현재까지의 수사과정을 타임라인을 통해 간략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 사건 경과
2023.07.20. ■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고 채수근 일병에게는 국가유공자로서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도록 하겠다" 발언
2023.07.21. ■ 해병대 수사단, 유가족을 대상으로 1차 중간 수사결과 설명
■ 국가안보실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계획서를 받아감
2023.07.28. ■ 오전 7시 20분경 포항 호텔마린에서 김계환 사령관은 박정훈 대령에게 임성근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상북도경찰청에 이첩 예정이라고 보고 받음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소장, 해병대 사령관 김계환 중장에게 "사단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사실상 사퇴의사 표명
2023.07.30. ■ 오전 10시 박정훈 대령, 김계환 사령관과 함께 해군본부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집무실에서 수사결과 보고
■ 오후 4시 30분 박정훈 대령, 국방부 장관 이종섭에게 수사결과 대면 보고

■ 오후 5시 30분 김계환 사령관과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통화, 통화 후 박진희 보좌관이 "오늘 보고드린 내용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도 보고가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문자를 보냄

■ 오후 6시 김계환 사령관과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통화 오후 5시 51분, 6시 21분 김계환 사령관과 국가안보실에 파견된 김형래 대령과 통화
2023.07.31. 임성근 사단장 직무배제, 정종범 부사단장은 해병대 본부 파견 명령 후 취소라고 발언, 이종섭 장관은 휴가 처리 지시, 해병대는 임성근이 연가 사용했다고 발표, 인사 기록상 휴가로 처리

■ 오전 11시경 윤석열 대통령안보실과 비서실 회의를 주재했고 격노해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
■ 오전 11시 17분 임성근 사단장에게 해병대 사령부로 분리파견 명령
■ 오전 11시 45분경 대통령실에서 유선전화로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

■ 각각 오전 11시 57분과 59분, 이종섭 장관은 박진희 군사보좌관의 전화를 통해 김계환에게 전화를 걸어 언론브리핑과 국회설명 홀딩, '1사단장을 빨리 복귀하게 하라'고 지시

이종섭 장관 유선으로 해병대 사령관에게 '수사 결과 이첩 보류' 지시
■ 해병대 사령부, 수사결과를 설명하는 언론 브리핑과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실 보고 돌연 취소

■ 오후 2시 17분 이종섭 장관이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에게 수사결과에 누구누구를 적지 말라고 지시

■ 오후 3시경 이종섭 장관은 공항으로 가는 차안에서 정종범 부사령관에게 전화하여 '7월 31일 하루만 휴가 처리 하고 내일부터 정상근무 하는 걸로 정리'하라는 지시

■ 국방부 법무관리관 유재은, 박정훈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조사 보고서의 경찰 이첩을 중단하라"고 지시 (박정훈 대령이 거부 의사를 밝히자 모두 5차례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지시)
2023.08.01. ■ 임성근 사단장 업무 복귀
■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전체 혐의 사실을 다 제외하라"고 해병대 수사단에 지시

■ 김계환 사령관이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신범철 국방부 차관의 "사단장은 빼라"라는 문자를 보여주자, 박정훈 수사단장은 "나중에 다 밝혀진다.", "해병대 전체가 욕을 먹는다, 안했으면 좋겠다."고 대답, 이에 사령관은 장관 결제는 중간결제라며 직책하는 내용의 신범철 국방부 차관의 문자를 보여줌. 국방부는 신범철 차관이 구두로 장관지시를 전달했으며,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고 부인
2023.08.02. ■ '임성근 소장의 사의 표명'이 언론보도로 공개
■ 해병대 수사단 소속 부사관, 경상북도경찰청에 수사자료 이첩
■ 해병대사령부, 박정훈 대령에 대해 보직해임 조치
■ 국방부 검찰단, 채 상병 사망 사고 경위 가운데 '군기 위반 행위'가 파악된다는 이유로 13시 50분 경찰에 회수의사를 밝혔고 19시 20분에 회수

* 이 사건조사를 지휘했던 해군 검사는 박정훈 대령이 보직해임 됐던 8월 2일, 이번 사안이 커질 것을 우려해 해병대 조사단에 자료복사 등의 철저한 증거보전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짐
2023.08.03. ■ 해병대 수사단이 군 당국의 감찰/문책을 받은 것과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보직해임 당한 사실이 언론보도로 공개
2023.08.04. 채수근 상병 부모, 국방부 기자단에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 해임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 피력
■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과 해병대 광역수사대장인 A중령, 경북경찰청에 자료를 인계한 수사관(부사관)에 대해 압수수색 및 입건

■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이 이첩한 자료를 회수한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 착수
2023.08.07.   신범철 국방부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국방부 검찰단장은 이 사건의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회의를 열어, 사실관계 확인을 국방부 조사본부가 맡고, 군 검찰단이 법률 자문을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장관에 결재 상신
2023.08.08.   국방부 검찰단, 박정훈 대령에 대해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
  해병대사령부,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어 박정훈 대령의 보직해임 의결
2023.08.09   박정훈 대령, 수사 외압과 관련한 입장문을 변호인을 통하여 공개
  이종섭 장관,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을 해병대 수사단에서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 및 법령에 따라 재검토할 것을 지시
2023.08.10.   신범철 국방부 차관, 해병대 사령관에게 문자 메시지로 특정 지시를 해서 외압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
  채널A,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1사단장을 관계자에서 제외할 경우의 문제점을 적시한 7월 31일자 내부 문건을 단독 보도
2023.08.11.   박정훈 대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인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수사 거부 의사를 밝힌 입장문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발표
2023.08.12.   박정훈 대령 변호인, 8월 14일에 국방부 검찰단에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할 것을 언론에 예고
  해병대사령부, 박정훈 대령에게 KBS1 시사 프로그램 '사사건건(KBS)'에 출연한 것을 이유로 8월 16일 오후 2시 해병대사령부 부사령관실에서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통보
2023.08.13.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에 대해 '그런 보고나 관련해서 접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며, '정황을 추측하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가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고 주장
2023.08.14.   국방부 검찰단, 박정훈 대령의 혐의를 '집단항명수괴'에서 '항명'으로 변경
  박정훈 대령, 국방부 검찰단에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정식 신청
  군인권센터, 박정훈 대령의 인권침해 피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긴급구제 신청과 제3자 진정'을 제기
  박정훈 대령 변호인, '이번 사건이 정치적으로 쟁점화 되는 것을 반대한다'며 입장문 공개
2023.08.16.   박정훈 대령 변호인, 징계위원회의 8월 18일 연기 신청이 수용된 사실을 알리면서, 참석할 계획을 밝힘.
  이종섭 장관, 본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소집하도록 지시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요구로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으나, 국민의힘 및 정부 관계자의 불참으로 1시간 만에 파행
  박정훈 대령 측, 28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30일 이종호 해군참모총장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 후 자필 서명으로 결재 받은 수사보고서 표지 3페이지를 공개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발족
  채수근 상병 유족,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려던 자료의 기록 목록, 수사단이 유가족에게 설명했던 설명회 자료, 수사단이 파악한 혐의 내용이 담긴 사건 인계서 등을 공개해달라고 해병대사령부에 요청하였으나, 해병대사령부는 거부
  유족은 해병대사령부와 해병대 1사단에 "채 상병의 이름이 계속 보도되면서 정신적 고통이 심하다"며 실명을 쓰지 말아 달라고 요청
2023.08.17.   박정훈 대령 측 김경호 변호사, 상부 외압 의혹을 증언할 복수의 증인이 있다는 의미로 "박 대령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할 때, 박 모 중앙수사대장(중령)과 최 모 중앙수사대 지도관(준위)이 스피커폰으로 대화를 같이 들었다"고 주장
  국방부 조사본부 박경훈 조사본부장 직무대리(해군 대령),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경위에 대한 재검토 중간 결과를 이종섭 장관에게 보고
  국가인권위원회, 18일에 임시상임위원회 개최 결정
2023.08.18.   박정훈 대령 측, 징계위 출석 전 입장문 발표 - "본인의 억울함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알리고 우리 해병대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 공영방송에 출연했을 뿐"이라고 밝힘.
  국가인권위원회, 오전 9시 제27차 임시상임위원회[49]를 열어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여부' 안건을 논의하려 했으나 상임위원 2명(김용원, 이충상)의 불참으로 안건 상정 불발
  군 인권센터, 임성근 사단장 등 군 책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최주원 경북경찰청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해병대사령부, 박정훈 대령의 TV 생방송 출연 행위를 놓고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견책' 처분을 내리고 본인에게 통보
2023.08.21.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이종섭 장관과 신범철 차관,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이 참석
  국방부 조사본부, '해병대 순직사고 재검토 결과'를 발표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한 8명의 혐의자 중에서 대대장 2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장에 있던 중위와 상사 2명은 혐의없음으로, 임성근 해병1사단장과 박상현 7여단장, 중대장과 중사 등 총 4명에 대해서는 혐의 사실을 특정하기 어려워 사실 관계만 적어서 경찰에 이첩 하겠다고 밝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대대장 2명 가운데 1명은 반발
(7대대장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대대장이 '강물에 들어가서 수색작전을 하라'는 사단장 지시가 있었고, 이에 대대장은 물살이 빠른 강물 사진을 찍어 여단 단체방에 올려 '안전장구 없이 수변 지역 밑으로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며 위험을 사전에 알렸다고 말했다"고 밝힘. 해당 대대장은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으로 고발함)
2023.08.22.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해임처분을 대상으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
  수원지방법원에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이같은 행정소송과 함께 보직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도 신청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명시하지 않기로 하자, 김경호 변호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북경찰청에 우편으로 송부
2023.08.24.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에서 이관 받아온 사건기록 사본 일체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를 오늘 오후 경북경찰청에 이첩 및 송부했다"고 발표
2023.08.25. ■ 김계환 사령관은 국회에 출석하여 대통령실 안보실과 사안 관련하여 세차례에 걸쳐 통화하였다고 발언
2023.08.26. ■ 국방부 검찰단, 8월 28일에 '항명'혐의 수사와 관련하여 출석할 것을 요구
2023.08.27. ■ 해병대 수사보고서 일부에서 '※ 이후 사령관에게 전해들은 바, 7.31(월) 오전 대통령 주관 대통령실 회의시 안보실 국방보좌관이 "해병대 1사단 익사사고 조사결과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경찰에 이첩 예정이다."라고 보고하자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바로 국방부장관 연결하라고 하고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질책했다. ...', '※ 대통령실 질책으로 국방부에서는 어떻게든 사단장을 빼야하는게 포커스인데도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못하고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에둘러 압박했던거로 추정'이라는 내용이 있는 것이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보도
2023.08.30. ■ 국방부 검찰단, 항명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을 이유로 중앙군사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
2023.08.31. ■ 국가인권위원회, 오후 5시 서울 중구 인권위 중회의실에서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수사인권조정회의'를 열기로 하고 참석 대상자들에게 알렸지만, 당사자인 박정훈 대령 및 변호인과 국방부 검찰단장 모두 참석하지 않아 무산
2023.09.01. ■ 박정훈 대령,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에 도착해 오전 10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
■ 오후 7시경, 국방부 검찰단이 청구한 박정훈 대령의 구속영장 청구가 군사법원에 의해 기각
2023.09.04 ■ 박정훈 대령의 보직해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이 열림.
■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을 동시 교체한다고 보도 되며 수사 외압에 대한 꼬리 짜르기라는 논란이 있었으나, 예정된 인사라고 정부에서 발표
2023.09.07. 더불어민주당 의원 24명(이재명 대표와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일명 채 상병 특검법 공동 발의
2023.09.08. 더불어민주당고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
2023.09.25. ■ 8월 2일 오후 9시 48분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해병대 중앙수사대장이 통화한 내용이 공개
■ 통화 내용에서 해병대 사령관은 수사 내용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국방부에서 압력을 넣은 내용까지 인지하고 언급하고 있었고, 오히려 군검사들이 가져간 것이 짐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 하며, 박정훈 대령은 지시를 어겼다고 엮을 것이라고 말함.
2023.10.06. ■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수사 외압 논란 특검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
2023.12.12.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로 피의자로 불구속 입건
2024.01.16. ■ 2023년 8월 2일 및 8월 3일 해병대수사단 수사관과 경북경찰청 팀장이 두차례 통화한 내용 공개
2024.01.18. ■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해당 건으로 압수수색 결정
2024.02.01. ■ 박정훈 대령의 2차 '공판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증인 출석
■ 김 사령관은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에 해병대를 결코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박 대령을 비난하였으며, 이에 법원 밖에서 시위하던 예비역 해병들에게 거센 비난을 받음.
2024.03.04. ■ 외교부는 주(駐)호주 대사에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임명
2024.04.11. ■ 공수처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게 소환 통보
2024.05.02. ■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통과
■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웅을 제외하고 모두 퇴장하였으며, 본회의 표결 재석 168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
■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차기 22대 국회에서 다시 의결하게 될 수도 있음.

 

 

사건이 발생한 작년 7월부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5월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실들이 밝혀지며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2024년 2월 20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유가족 동향과 수사기록 이첩상황, 임성근 당시 해병대 제1사단장의 정상 근무 여부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보고를 받아왔다는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재검토를 맡기면서 결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린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공수처도 이전 국방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에 이종섭 전 장관을 "직관남용 혐의 피의자", "이종섭 등이 공모해 축소수사에 관여했다"라고 적시합니다. 이종섭 전 장관은 국방부 조사본부에게 이미 해병대가 수사한 내용에 대한 재검토까지 직접 명령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임성근 당시 해병대 제1사단장에 대한 수색작업 명령 문건이 확인되면서, 임성근 사단장채 상병 사망 당일 직접 수색 지시를 명령했고 해당 문건에 직접 서명까지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그간 "자신은 권한도 없었고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는 임 사단장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해병대 1사단 소속 병력이 타 지역의 수해복구 작전에 투입됐으므로 작전통제권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육군 제50보병사단에 넘어간 상황이었는데, 이미 작전통제권이 넘어갔음에도 임성근 사단장이 작전 지시를 내렸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김계환 사령관 역시 사건 발생 이후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이 부분을 먼저 물어봤으며, 박정훈 대령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였다고 전해집니다. 

 

현재 해병대 수사외압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공수처와 군사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쟁점을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항명 및 명예훼손 혐의 (군사법원)

 해병대 대대장 업무상 과실치사 및 임성근 전 사단장 직권남용 (경북경찰청)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 의혹 (공수처)

 이종섭 전 장관 도피 출국 의혹 (공수처)

 

 

 

 

2.  「채 상병 특검법」 발의 및 패스트트랙 지정

 

2023년 9월 7일, 이재명 대표와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24명은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합니다.

 

일명 「채 상병 특검법」은 발의된 이후, 한 달 정도 지났을 즈음인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됩니다. 무기명 표결 끝에 재석 183명 중 찬성 182표, 반대 1표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표결 직전 고성으로 항의하며 집단 퇴장한 바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채 상병 특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0일 이내에 심사해야 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후 본회의에서 자동 부의되며, 본회의에서는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합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거쳐 본회의에 올라온 법안은 다른 법안처럼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기에,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이 표결되기까지 최대 240일이 걸리는 것입니다. 240일 후인 2024년 6월에는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될 수 있었습니다. 

 

 

 

3. 「이종섭 특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024년 4월 4일 특검법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므로 22대 총선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 위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등 155인)'을 발의하였습니다. 

 

 

국회 본회의장 내부
국회 본회의장 내부

 

 

 

4. 국회 본회의 통과

 

2024년 5월 2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일명 「채 상병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68명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 요청을 막판에서야 수용하면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범야권인 민주당, 정의당, 조국혁신당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으며, 국민의힘 측에서는 김웅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퇴장했다고 알려집니다. 김웅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회 폭주"라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의사일정 변경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항의의 뜻으로 퇴장한 뒤에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반면, 「채 상병 특검법」 통과를 요구해 온 해병대 예비역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된 후에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여당의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 주요 내용

 

 

「채 상병 특검법」은 채 상병의 수사를 맡은 해병대 수사단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압력을 행사해 수사 결과를 왜곡하고 수사를 은폐했는지 등을 밝혀내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밝혀내기 위해서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고자 하는 것이죠.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명시되었습니다. 특검 추천 절차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변호사 4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자신이 소속되어 있거나 과거 소속되었던 정당을 뺀 교섭단체에서 특별검사 추천을 서면으로 의뢰하고, 해당 교섭단체가 대통령에게 2명의 후보를 추천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입니다. 특검추천 의뢰 조건에 부합하는 교섭단체는 더불어민주당뿐입니다. 결국 야당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해, 최장 120일 동안 수사하도록 합니다.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검사는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권한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 외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적시된 법안 주요 내용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


가.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및 이와 연관된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 의혹사건 및 직권남용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임(안 제2조).

다.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교섭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으로부터 변호사 4명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함(안 제3조).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3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마.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됨(안 제8조).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6조).

 

 

 

 

5.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과 조건부 수용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여부는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이후 15일 이에 결정되어야 합니다. 5월 7일에 법안이정부에 이송되었으므로 22일 전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이 이미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였기 때문에, 일단 여론을 수렴하는 듯하다가 14일에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 측은 이달 말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296명)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전원출석할 경우, 198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범야권이 180석이므로 국민의힘 측에서 18명가량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민심악화가 우려한 여당 일각에서 「채 상병 특검법」 수정안 제안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를 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공수처의 수사가 끝난 뒤 특검을 하는 방안과 특검 추천권을 야당 대신 대한변호사협회 등 중립적 단체로 넘겨주는 방안,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마련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할 것을 약속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한 모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채 상병 사건, 사건 이후의 경과, 법안의 주요 내용, 발의와 국회 통과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유심히 지켜보아야 할 것은 22일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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