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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 여야 합의안 국회 통과 총정리 | 발의·법안·수정안·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knownlearn 2024. 5. 3. 01:33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약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사건을 재조사하기 위한 법안인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언제 발의되고, 무엇인지, 즉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지나쳐 온 발자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본회의장 전경
국회 본회의장

 

 

 

1. 이태원 참사 / 이태원 압사 사고 요약

 

먼저 이태원 참사에 대해 간략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압사 사고라고도 검색하시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태원 참사는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세계음식거리의 해밀튼 호텔 서쪽 골목에서 핼러윈 축제로 수많은 인파가 몰리며 발생한 압사 사고입니다. 이 참사로 인해 195명이 부상을 당하고, 159명이 사망하였습니다. 

 

해밀튼 호텔의 북서측에 위치한 이태원 세계음식거리 삼거리에서 2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거대한 인파가 몰리게 되었고, 위쪽 인파에서 몇 차례 밀침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연쇄적으로 넘어지면서 앞쪽 인파에서 참변이 가중되어 발생하였습니다. 앞쪽 인파가 깔린 상황에서 뒤쪽 인파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해 계속해서 앞쪽으로 이동하며 상황이 악화되었고, 순식간에 300여 명의 사상자끼리 의식을 잃고 서로 몸이 끼게 되며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2. 「이태원 참사 특별법」 발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 4당 소속 의원과 무소속 의원 183명이 발의안에 이름을 올렸고, 2023년 6월 30일 야 4당 주도 하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같은 해인 2023년 11월 29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3.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통과 | 야당 단독 (2024.01.09)

 

이후 2024년 1월 9일, 국회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재적위원 298명 가운데 투표 177명, 찬성 177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단독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한 바 있습니다. 

 

 

여야 대립 이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두고서 야당과 여당은 대립해 왔음을 짐작해 보실 수 있겠지요. 왜 여야가 대립하게 되었는지 살펴보자면, 대립의 중심축에 있던 것은 바로 특별법의 내용 중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별법에 대해 이미 참사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끝났고,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특검 요구조항에 반대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편파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애초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추천위의 추천에 따라서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5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을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국민의힘 측은 국회의장 1인, 국민의힘 4인, 민주당 4인, 유가족 단체가 2인의 특별조사위원을 각각 추천하게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야당에 편중되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측은 특별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가진 개인이나 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합당한 근거 없이 거부당했을 때, 관할 검찰청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에 대해 '과도한 권한'이라며 반대해 왔습니다. 

 

반면,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이 야당에 편중되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민주당은 국회의장 1인과 유가족 단체 2인을 야당으로 볼 수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수사가 부실했다고 주장하며, 명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야당단독 수정안

 

 

이렇게 여야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023년 12월 21일에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특별검사(특검) 요구 조항을 삭제하였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시행 시기를 4월 총선 이후로 미루는 중재안을 내세웠습니다. 이를 두고 여야가 1월 9일 본회의 직전까지 의장 중재안을 두고 협상에 나섰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마무리되었고, 결국 야당은 의장 중재안을 일부 반영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통과시켰습니다.

 

수정안 제안 설명을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출했다며 유가족의 의견을 전부 반영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수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정사항

  • 특별검사(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조항 삭제
  • 특별법 시행일의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에서 오는 4월 10일로 조정
  • 특조위 구성은 특별조사위원 11인으로 하되,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3인의 위원을 추천
  •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기존대로 각각 4인의 특별조사위원 추천
  • 상임위원 구성은 국회의장이 1인, 국민의힘이 1인, 민주당이 1인 추천
  • 유가족 범위는 희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규정
  • 유가족 외 피해자는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에 따라 참사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은 자로 제한
  • 1년 이내로 규정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3개월 이내로 단축
  • 특별조사위원회의 영장청구 요건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할 때'로 강화
  • 활동기간 동안 이태원 참사 관련 범죄 행위의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한 조항 삭제

 

이를 두고서 대통령실은 즉각 공지를 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 없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됐다"며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4.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통과 | 여야 합의 (2024.05.02)

 

2024년 5월 2일 자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일부 조항을 수정해 처리하기로 합의되면서 결국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합니다. 재석 259명 중 찬성 256표, 반대 0표, 무효 3표로 의결합니다. 21대 국회 임기인 5월 내로 통과되지 않으면 폐기될 예정이었던 법안이었습니다. 

 

 

여야 합의하 일부 수정안

 

 

야당과 여당의 원내수석부대표는 5월 1일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사항을 발표했었습니다. 그 수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정사항

  •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장 1인을 여야 협의로 선정
  • 여야가 각각 특별조사위원 4인을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
  •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은 1년 이내로 하되, 기간 내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
  • 특별조사위원회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 관련 조항 삭제

 

이를 두고서, 현재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장을 '합의' 아닌 '협의'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여당이 주장하던 최장 9개월이 아닌 15개월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여당이 양보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 중 첫 합의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져 참사 원인 규명에 힘을 쓸 일만 남았습니다. 

 

국회 보도자료

<1>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하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의결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2022년 발생한 10·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 수습과정, 후속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진상규명과 책임을 밝히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다가 같은 달 30일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중심으로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사항을 반영해 쟁점을 해소했다.

 조사위원회는 여야가 각각 추천하는 4명,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해 추천하는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활동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조사위원회가 조사활동을 완료한 이후 종합보고서·백서를 작성·발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간병비를 포함한 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지원, 근로자 치유휴직 등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건강·복지·돌봄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고 공동체 복합시설을 설치하며, 희생자 추모 등을 위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등 추모사업과 재단설립을 지원하도록 했다.

 특별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대통령은 공포 후 30일 이내 조사위원회 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1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9명의 위원이 전부 선임되지 않을 경우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발의부터 국회통과까지의 여정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발의 이후에도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거치며 여야 합의하 국회에서의 본회의 통과가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수회담을 가진 후의 일이다 보니 두 사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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