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과 정보/정치

해병대 채 상병 특검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능' | 탄핵 제도·사유·절차 총정리

knownlearn 2024. 5. 10. 23:14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채 해병 특검을 통해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윤석열 대통령의 관여가 확인되면, 이는 대통령의 탄핵 사유라고 인터뷰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의 사유가 무엇인지,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한되는 경우와 탄핵의 절차까지 알아보고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지켜보고자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출처: 대한민국 대통령실]

 

 

조국 대표의 발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방송에서 진행한 전화 인터뷰에서 조국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 추진도 고려하느냐'라는 질문에 "그것은 불법이 확인되어야 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언론에 보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라며, 윤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수사와 관련한 말을 했을 것인데 곧 이 말이 수사 불법 개입과 지시였음이 확인되면 바로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래에서 탄핵에 대해 더 살펴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이 어떻게 탄핵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제도

 

탄핵(彈劾, Impeachment)은 사전적으로 '어떤 잘못의 실상을 논하여 책망함'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법률적으로는 일반 사법절차로는 소추나 처벌이 어려운 정부의 고급공무원이나 신분이 강력하게 보장되어 있는 법관 등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바에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탄핵심판제도는 고위직 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입니다. 

 

여기에서 고급공무원의 범주에는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쉽게 말해 장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대법원장과 대법관, 판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과 같이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는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 등이 포함됩니다. 

 

대한민국에서 탄핵은 헌법 제6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탄핵은 다시 탄핵소추탄핵심판으로 나누어집니다. 탄핵소추권은 국회에 있고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법리적인 요소를 검토하는 과정이 포함되기 때문에 탄핵 소추에는 별도의 법리적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탄핵 소추는 정치적 행위로 분류됩니다.

 

탄핵제도에 관한 규범은 헌법 제65조(국회의 탄핵소추권), 헌법 제111조 제1항 제2호(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권), 국회법 제130조 내지 제134조(탄핵소추절차), 헌법재판소법 제48조 내지 제54조(탄핵심판절차)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법 제11장 탄핵소추 <개정 2018. 4. 17.>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③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소추대상자의 성명ㆍ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ㆍ증거, 그 밖에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제131조(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①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30조제1항의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ㆍ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주의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제132조(조사의 협조) 조사를 받는 국가기관은 그 조사가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제133조(탄핵소추의 의결) 본회의의 탄핵소추 의결은 소추대상자의 성명ㆍ직위 및 탄핵소추의 사유를 표시한 문서(이하 “소추의결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①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正本)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謄本)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②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8. 4. 17.]

 

헌법재판소법 제2절 탄핵심판 <개정 2011. 4. 5.>

제48조(탄핵소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行政各部)의 장
2.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4.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
[전문개정 2011. 4. 5.]

제49조(소추위원)
①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②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5.]

제50조(권한 행사의 정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전문개정 2011. 4. 5.]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5.]

제52조(당사자의 불출석)
①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5.]

제53조(결정의 내용)
①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②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5.]

제54조(결정의 효력)
① 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②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4. 5.]

 

 

 

 

탄핵 사유

 

헌법 제65조 제1항(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과,

헌법재판소법 제48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行政各部)의 장 2.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4.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는

탄핵의 사유를 탄핵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에 따라 달리 규정하지 않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라고 명시하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적으로 여러 건에 대하여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하더라도 단 1건이라도 명백하다면 탄핵 사유가 된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도 사인(私人)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남용이 명확한 사유였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판례에서 명시한 대통령 탄핵 가능사유는 다음과 같다. 명문화된 법률로 무조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결정문에 명시되었으므로 별도로 정리해 볼 수 있다. 

 

  • 뇌물수수, 횡령 등 부정부패
  • 국익을 명백히 해친 행동 (예. 적국에 대한 임의 항복 등)
  • 직권남용에 대한 삼권분립 침해 (예. 임의로 선포한 계엄령 등)
  • 국가조직을 악용한 국민탄압 등 국민 기본권 침해
  • 부정선거, 선거조작

 

일반 범죄 또한 포함되며, 직무상의 헌법 또는 법률위반인 경우 더욱 분명한 탄핵 사유가 된다. 위같은 행위를 탄핵심판 회부가 가능한 타 고위 공직자가 저질러도 탄핵이 가능하다. 여기에서 '직무'는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업무 및 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로 정의된다. 따라서 직무상이라 함은, 소관 직무로 인한 의사결정·집행·통제행위를 포괄하며 법령에 규정된 추상적 직무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출되고 현실화되는 작용을 의미하기에 직무행위의 외형을 갖춘 행위까지 포함한다. 사생활은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없다. 

 

 

 

 

 

탄핵 절차

 

탄핵 소추

 

탄핵이 소추 기관은 대의기관인 국회이며, 국회가 행하는 탄핵소추의 의결은 탄핵대상자에 대한 대의적 책임 추궁의 의미도 함께 가진다. 

 

1. 발의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대통령에 관한 경우는 그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재적의원 과반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발의 단계에서는 피소추자의 성명 및 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제시한다.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을 시, 국회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며, 법제사법위원회가 탄핵소추의 발의를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 및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사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조사의 방법과 조사상의 주의의무규정을 준용한다. 현행법에서는 탄핵소추 발의의 기간이나 시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회는 탄핵대상자가 공직에 있는 한, 언제든지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있다. 그러나 탄핵심판에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여부를 결정한 후에는 국회는 동일한 사람에게 동일한 사유를 내밀며 재차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없다. 

 

2. 의결

탄핵소추의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만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 본회의는 탄핵소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는 회부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서 자리잡고 있다.) 

 

국회 본회의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는데, 이 기간 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이 폐기된 것으로 간주한다. 본 회의의 탄핵소추 의결은 피소추자의 성명, 직위, 탄핵소추의 사유 등을 표기한 문서 "소추의결서"로 하여야 하며, 탄핵소추의 의결이 있을 시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그 등본은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자 그리고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하게 된다. 

 

3. 효과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데,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부터 정지된다. 따라서 권한행사정지의 시점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의결되는 시점이 아니라, 소추의결서가 피소추자에게 송달된 때이다. 그러나 권한행사정지의 효력이 종료하는 시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한 종국결정의 송달 시가 아니라 선고 시로 보아야 한다. 

 

권한행사가 정지된 상태에서는 임명권자가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사직원의 접수 또는 해임은 무효로 간주된다. 탄핵심판결정의 효과는 파면에 있는데, 사직원의 접수 또는 해임의 경우에 그 법적 효과가 파면에 이르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므로 임명권자가 없기 때문에 탄핵소추 이후에도 사임이 가능하다는 해석도 존재한다. 

 

4. 탄핵결정의 후속절차 및  파면의 효과

대통령이 탄핵결정을 받아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시, 대통령의 궐위가 발생하므로 60일 이내에 궐위로 인한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무총리 등 대통령권한대행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탄핵결정 사실을 통보하게 된다. 

 

전직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하고는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탄핵에 따라 파면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으며 같은 이유로 화장을 할 경우, 화장장에서 공통면제대상이 되지 않아 일반시민들과 동일한 비용을 내야만 한다. 

 

 


 

여기까지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연계된 특검이 행해질 시, 확인되는 결과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가능할 수 있음을 인지하였고 관련하여 탄핵 사유와 절차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일명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의 귀추가 주목되는 만큼, 탄핵 이슈에도 관심을 가져야 겠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 총정리 | 사건 경과·법안 주요내용·발의·패스트트랙 지정·대통령 거부권·조건부 수용?

 

「채 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 총정리 | 사건 경과·법안 주요내용·발의·패스트트랙 지정·대통

작년 여름, 실종자 수색을 위해 동원되었던 채 상병이 순직한 이래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했었습니다. 이번주 일명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phdreality.tistory.com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여야 합의안 국회 통과 총정리 | 발의·법안·수정안·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여야 합의안 국회 통과 총정리 | 발의·법안·수정안·윤석열 대통령 거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약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사건을 재조사하기 위한 법안인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통

phdreality.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