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자정이 되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의 미래는 결판이 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표결 이후에도 나가지 않고 자리를 지켰고,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다시 돌아와 표결을 마쳤다. 김상욱 의원도 이후 다시 돌아왔다. 탄핵의 조건과 이후 가능성에 대해 말해본다.
탄핵소추
탄핵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어려운 고위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 이를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행위이자 절차로 정의된다. 대한민국에서 탄핵은 헌법 제65조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탄핵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으로 나뉘어지는데, 탄핵소추권은 국회에 있으며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하게 된다. 사실상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법리적인 요소를 검토하는 과정이 포함되기 때문에 탄핵소추에는 별도의 법리적인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는다. 즉, 국회에 의한 탄핵소추는 정치적인 행위로 구분된다.
탄핵의 소추기관은 대의기관인 국회임을 언급했다.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탄핵심판
탄핵심판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행정부의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 등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를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절차로서, 탄핵심판제도는 고위직 공직자에 의한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이다.
▣ 탄핵사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탄핵심판
탄핵심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개시된다. 탄핵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하고,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의 출석없이 심리할 수 있다.
▣ 탄핵심판 결정의 내용 및 결정의 효력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의 결정을 할 수 있다.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표결 동참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윤 대통령 탄핵안을 부결시키기로 했고, 이탈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탄핵안 투표에 불참하기로 하면서 의원들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마친 뒤 본회의장을 퇴장한 바 있다.
◐ 안철수 의원
안철수 의원은 본회의장에 남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참여했다. 앞서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거취를 당에 일임한 만큼, 당은 오늘 표결 전까지 대통령 퇴진일정과 거국중립내각 구성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표결 전까지 윤대통령의 퇴진 일정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에 따라 안철수 의원은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기정사실화 된다.
◐ 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은 퇴장했다가 다시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윤석열 대통령 표결에 참여했다. 김예지 의원에 관해선 의외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다. 김 의원은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로 지난 21대 국회에 미래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 지명직 최고위원을 역임하며 친한동훈계로 분류되었고, 이후 친한계 주요인사로 거론되며 22대 국회에서도 비례대표로 재선을 하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한동훈 대표가 자유투표를 시사한 바 있는데,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퇴장했다가 본회의장에 다시 입장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 김상욱 의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 투표에 참여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당론에 따라 탄핵안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상욱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배신자 낙인이 찍혀 정치를 그만해야 한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번 탄핵에는 부결표를 던졌지만, 헌정질서를 유린한 대통령을 용인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에는 당론에 따라 (탄핵에)동의하지 않았지만, 다음 탄핵때까지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받드는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면 다음 탄핵에는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내려오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욱 의원은 이날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수검사 선임안에 표결한 이후 국회를 떠났다. 국민의힘 의원총회 대신 서울역으로 향하던 그는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하고 있고, 그 목소리를 수행해야 한다"는 생각에 국회로 돌아와 표결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오후 9시를 기점으로 탄핵투표에는 범야권 의원 192명과 국민의힘 소속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탄핵 의결정족수 성립과 탄핵안 가결을 위해선 총 투표수 200표 이상, 찬성 200표 이상이 각각 필요하다. 야당과 우원식 의장 등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독려하며 투표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내일인 12월 8일, 0시 48분까지 개표를 마쳐야 하는 상황으로 앞으로 여권인사들의 움직임에 주목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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